Ⅰ. 개요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물은 가장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현재 보호되는 저작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된다면 저작권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염려 없이 창작활동에 종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현재의 환경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저작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만 복제될 수 있고 복제된 저작물은 원본에 비하여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화 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주 쉽고 신속하게 그리고 원본과 완전히 동일하게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더욱 커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와 기술 발전의 위축 방지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기존의 저작권법의 낡은 법
음악저작물은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이다.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 가요곡 등과 같이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래 문예작품인 시 등이 악곡의 가사로 이용되는 경우, 그 시가 독립적으로 시집 등에 이용되면 어문저작물이 된다. 따
저작물 보호
-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
# 개정 법률안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
저작물에 담긴 아이디어 또는 정보에 접근하려는 공중의 구성원들(신세대 기술 옹호론자)과 저작권을 지키고자하는 기존의 세력의 충돌로 표면화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디지털기술은 MP3를 비롯한 P2P(peer to peer)등 많은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촉진시켰고, 적절한 소프트웨어 프로그
Ⅰ. 서론
냅스터 판결은 온라인 음악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업자간 제휴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세계 5대 음반사들은 올 여름을 온라인 음악시장으로의
온라인 음악 시장으로 이동하여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 음반 시장의 유래 없는 불황은 음반 판매량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100만장 이상 판매 음반이 2001년까지 3장 이상에서 2002년 이후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50만장 이상 판매 음반도 2000년 3장에서 2002년 5장으로 감소하